
한나라당이 1일 중소기업 사주들도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 논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개정안 논의는 여·야, 노동계 뿐 아니라 사측 입장까지 반영해야 하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등 원내대표단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만나 비정규직법 시행에 관한 중소기업 측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는 것인데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야 사회적 합의 아닌가"라며 "경영계도 (비정규직법 개정안)협상 테이블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경영자를 배제할 수 있는가"라며 5인 비정규직 개정안 협상에 있어 중소기업 측의 입장을 반영시켜주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또 중기중앙회 회장단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낭독하고 정치권에 "기업의 현실을 직시해 기간 제한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법 때문에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도 "노동계가 비정규직법 개정에 반대하는 동안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누구보다 고용안정에 앞장서야 할 노동계는 비정규직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입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경제위기 속에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2년 간 (비정규직법 시행)유예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상정 조건으로 민주노총과의 합의를 주장했는데 이는 분명 합의가 아니라 협의가 돼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와서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 측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한나라당 측에 전달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신축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제한기간을 삭제해 줄 것과, 1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법 상 차별금지규정 이행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장 규모 별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해줄 것 등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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