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책으로 검찰 전산·방송통신직 등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등의 수사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하고, 사이버상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직접수사·직접지휘를 수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불법 저작물 유통을 없애기 위해 주요 포털사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Let's Clean Up'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른바 인터넷상에서 '퍼오기' '담기'로 모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자진 삭제하고 빈발하는 대표적 불법 사례와 처벌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의 인터넷 자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악플근절운동'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뒷받침 해주기로 했다.
법부부는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선플달기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예방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에는 '사례로 보는 사이버범죄예방법' 책자 발간하고, 4월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 3개 부처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진정한 법치주의를 확립해 선진인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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