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6월 시민 9만6천여명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기준과 헌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상의 보호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닐지라도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조치임이 명백하다고 할 만큼 부적합하거나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이공현·이동흡·조대현 재판관은 '각하의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위험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고시가 쇠고기 소비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고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시민 등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헌소를 제기했다.
헌재의 농식품부의 쇠고기 위생조건 '합헌' 결정에 대해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은 완벽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은 다시 말해 쇠고기 고시가 부적합하고도 부족하지만 '전적으로 또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는 뜻"이라며 "오늘의 헌재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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