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회 최시중)가 보편적서비스기금·접속료 산정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를 보강하고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련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2006년 영업보고서 작성시 초고속인터넷 비용을 시내전화로 상계한다든지, 3세대(G)비용을 2G로 넣거나, 비 전기통신사업으로 분리한다든 지 하는 일을 저질러 총 274건의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들에 200만원~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T와 SK텔레콤·LG텔레콤은 각 900만원, KTF는 700만원, LG데이콤·삼성네트웍스·SK네트웍스· 세종텔레콤은 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SK텔링크· 드림라인은 각 300만원, LG파워콤은 200만원을 내야 한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기업들도 전기통신사업 회계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해 부족과 업무미숙을 이야기했다"며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30건 이상은 900만원, 20건~30건 사이는 70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매겼고 큐릭스 등 최초 검증 7개사는 과태료를 면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업보고서 회계규정 위반은 매년 나타나고 있으며, 회계는 보편적 기금이나 접속료의 기본이 돼 그냥 넘어갔을 때 (기업으로서는) 이익이 크다"고 보고했다. 초고속인터넷 투자를 시내전화로 했을 경우 시내전화 투자비가 늘어나 손실보전액이 늘고 이에따라 다른 업체로 부터 받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이외에도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으로 분류해야 할 인터넷 품질시스템 관련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등을 일반관리 및 판매영업지원기능으로 분류했고 ▲교환운영비용으로 분류해야 할 교환실 운영관련 비용을 전송 및 전원 운영비용으로 분류했으며 ▲고객서비스지원기능으로 분류해야 할 과금관련 자산을 교환기능, 전기통신설비지원기능 등 다른 기능으로 분류했다.
이와관련 현재 유선통신의 경우 음성과 데이터가 인터넷접속 등으로 회계분리돼 있지만, 이동통신은 회계분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영해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이동통신분야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여부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들은 매년 반복되는 회계규정 위반을 막으려면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태근 위원은 "영업보고서 검증을 잘해야 설비투자 그런게 나온다"면서 "(현재 이용자네트워크국에 있는 4명에 불과한) 회계전문가 그룹을 30~4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은 "고의성이 있어도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밖에 안된다면 관련 법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며 "회사마다 제도가 다를 수 있으니, 회계가이드라인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전 통신사가 모두 위배했다면 문제가 단단히 있는 것"이라면서 "오늘은 그냥 의결하지만 과태료를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경자 위원은 "매년 위반이 있다는데, 일관성있게 위반한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며 "IPTV의 경우 공정경쟁 조건에서 사업자들의 기본적 인 도덕성을 믿는 전제로 영업분리가 아니라 회계분리로 했는데 위반건수가 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니 특별히 그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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