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개정안인 '지역발전특별법'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도서지역 여야 의원들은 "제2의 수도권규제 완화"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 의원 13명이 참여한 '도서지역의 현행 특수지역 유지를 바라는 도서지역 국회의원'모임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특별법으로 개정하면서 법명에서조차 '균형'을 삭제하여 지방발전 및 국토균형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며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경제·문화·복지·교육 등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일관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서개발촉진법이 사실상 폐지된 것이고, 도서는 개발 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서지역은 물류비가 육지에 비해 1.5배 이상 소요되고 장비투입도 어려워 인건비도 3∼4배 이상 든다"며 "생필품 구입도 선박을 이용한 운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도시민보다 10∼60% 이상 생활비를 더 쓰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균특 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수정하면서 지역개발 계정을 44.7%가 줄어든 3조1천억원으로 축소시켜 지역개발, 도서개발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광역발전 계정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 개발의지를 보여주는 제2의 수도권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균특법 개정안이 지방발전을 외면하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도서지역을 홀대하는 개악안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된 도서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통합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개발 ▲개정안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즉각 폐지 ▲도서개발 예산계정인 지역개발계정의 예산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서지역의 현행 특수지역 유지를 바라는 도서지역 국회의원' 명단
김성곤, 김영록, 김춘진, 류근찬, 박상천, 박지원, 서갑원, 유선호, 이낙연, 이윤석, 주승용, 최철국, 강기갑 등 13명 의원.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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