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정부가 '5+2광역경제권' 전략의 일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지역발전특별법'이 지역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쟁점과 대안'토론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마련한 지역발전특별법에는 '균형'이라는 큰 내용이 빠져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후퇴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갈 경우 수도권 과밀화는 심해지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현 정부가 단기적 효율에 집착해 장기적인 균형과 상생발전, 국민통합을 해치는 일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국민들과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은 대안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엉망진창"이라며 "아예 백지화해야 한다"고 혹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은 헌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표현이 거의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또 정부의 개정안과 관련, ▲'지역혁신'이라는 개념이 삭제돼 지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광역경제권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며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지원단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누가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균형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할 경우 중앙의 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균형', '지역혁신' 이념의 반영 ▲광역경제권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을 명기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제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광역경제권 단위에서의 거버넌스(단일 지휘체계)로 확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독립적 재원확충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법률임을 명기할 것 등을 제안했다.
반면 최윤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법 개정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지역정책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시점에서 법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또 "균형이라는 용어를 삭제했더라도 법 목적에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명기했다"며 "(정부의)지역정책의 주목적은 지역 간 격차 축소에 있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일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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