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종부세 과표기준을 9억으로 올리겠다는 당초 입장을 접고, 기존 6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논란이 됐던 장기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을 3년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진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박희태 대표가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최경환 제1정조위원장 등을 불러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혼선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이어 "주요 당직자들은 2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종부세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고 '종부세 과표기준 6억'을 올릴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기로 했다"며 "그러나 이번 정리는 잠정적인 것으로 당정협의와 여야협상 등을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앞으로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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