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종합부동세 후속 개편안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1주택 장기보유자 기간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쟁점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몇 년으로 정할 것인가이다. 정부는 장기보유자의 기준을 3년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일반 종부세 납부자보다 10∼2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 보유 기간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대책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헌법 불합치 기준이 장기보유자라면 장기 보유라는 말에 걸맞도록 하겠다"며 "3년은 장기 보유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가구 1주택 거주 목적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3년 이상'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일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최소 10년 이상은 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에 일리가 있고 양도세 8년 규정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소 8년∼최대 10년이 '장기 보유' 기준으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는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존치가 맞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뜻임을 내비쳤다. 임 의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년 보유 후 순차적으로 종부세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말한 1주택 장기보유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하고 있는 것.
그는 다만 "3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이상 8년, 10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폭으로 감면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며 "똑같은 집인데 오래 갖고 있다고 무조건 보유세가 가벼워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장기보유 기간에 대해 10년~15년으로 정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종부세 제외 1가구 1주택의 경우 장기 보유 주택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종부세 후속 개편안을 다음주 정도에 확정할 예정지만 여-여 및 여-야간 한차례 샅바 싸움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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