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4일 종합부동산세 일부 위헌판결과 관련, "종부세는 아직 유효하다"며 당초 종부세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렇게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헌재가 종부세 제도 자체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종부세와 현행 재산세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가진 자가 조금 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헌재도 인정한 만큼 (종부세는)변함없는 제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부세 완화로 인해 지방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과 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한다고 죽어 있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에 돈이 없어서 부동산 경기가 죽어 있는 것이지 시중에 물량이 없어서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면 투기꾼을 양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청와대 조찬회동에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연내비준 ▲여야 합의처리 ▲선 보완대책 후 비준 등의 원칙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야당의 적극 협조를 촉구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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