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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종부세 과세기준 9억, 조정할 필요있다"


"재산분할 가능성 고려해야…헌재 결정, 종부세 개편안에 반영할 것"

헌법재판소가 13일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시킨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산분할 가능성이 있다. 9억원을 재산분할 할 경우 18억원까지 올라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세, 절세를 위해 재산분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종적인 종부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세대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장은 이날 헌재 발표와 관련, "위헌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 종부세의 쟁점들이 명료하게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은 이미 제출돼 있는 종부세 개편안에 헌재를 결정을 존중, 최종적인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종부세 개정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는 만큼 당은 당대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당정협의를 한 후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심의에 들어가겠다"며 "최대한 입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으로 세수 감소가 지방재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의 독자적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종부세 변경에 따른 지방재원 차질 문제를 해결토록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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