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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위헌" 결정


경정청구·소송 잇따를 듯…"이중과세는 아니다" 판단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 사건에 대해 "이중과세가 아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노모씨 등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제기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또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일부 주민들은 2005년 12월 종부세 부과에 반발, "구 종부세법 5조, 현행 종부세법 7조1항 전문 괄호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접수된 사건 7건이 서로 연관된다고 보고 지난 7월25일 병합심리를 결정했고, 9월18일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번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이다.

세대별 합산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해 왔다.

또 종부세가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인데다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주택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에도 관심이 쏠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경정청구를 했거나 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만 환급받을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위헌결정을 받으면 3년 이내로 정정신청(경정청구)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정부나 국회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경정거부 취소소송, 반환 또는 무효확인 소송 등 종부세에 불복하는 소송은 2006년 3건, 2007년 59건, 2008년 117건 등 모두 17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는 접수건수여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지난달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강남세무서 등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욱기자 ky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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