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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KT 영업정지 30일, LG파워콤 25일… 개인정보 유용 제재


추정에 의한 집행권 남용 논란 불구 영업정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각각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25일을 부과했다.

단,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이와함께 KT는 과징금 4억1천800만원, 과태료 1천만원을, LG파워콤은 과징금 2천300만원, 과태료 3천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날 이뤄진 심결에서는 KT 서정수 부사장과 LG파워콤 이정식 사장이 피심의인 신분으로 참석해 추정에 의한 집행권 남용을 우려했지만, 이경자 위원이 "왜 방통위가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느냐"고 묻는 등 논란이 컸다.

심결은 오전 10시 20분께 시작돼 한 차례 정회를 거친 뒤 3시 30분에 속개돼 1시간 여만에 처리됐다. 방통위는 오후 5시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제재 사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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