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상장선진화, 취지는 공감…실제 적용은 '글쎄'


상장사 퇴출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시 효율성·법적 절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재무학회와 함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상장기업 퇴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증권계 및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정재만 서울시립대 교수는 상장기준을 완화해 증시에 신규 기업을 끌어들이는 대신, 폐지기준을 강화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상장폐지하는 등의 상장·폐지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오는 2012년까지 아시아 주식시장 3위권 내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상장폐지제도 개선을 통해 증시를 건전화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선진화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효율성이 부족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우증권 정충명 연구원은 "이번 상장선진화 방안이 상장 문을 넓혀, 많은 예비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새 상장기준으로 제시된 시가총액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장을 위한 시가총액이 최소 2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침체로 수요 공모가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찬 코스닥상장법인부회장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기존 상장위원회 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위해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실무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 횡령·배임의 경우 심사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임원이 횡령을 저지른 경우 관리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심사위원회가 직접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것.

김 부회장은 실질심사 대상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증자분할 등 평가를 위한 재무조건 개선 등이 실질적인 상장폐지 기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종 변호사(태평양)는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횡령·배임의 경우 공시만 가지고 상장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횡령배임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가, 형사재판 끝난 후에 하면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 등등의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5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을 자동 퇴출시키는 방안은 소급입법 위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제도 시행 이후부터가 아닌, 제도 시행 전의 영업손실도 감안해서 5년을 계산한다는 것은 소급입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계속되어온 행위에 대해서라면 제도시행 이전의 행동을 처벌해도 소급입법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 퇴출방안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법률적으로 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당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률에 문제가 없는 부분부터 시행하고 다른 것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의 문희수 논설위원은 규제보다는 상장시 이득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위원은 "상장 문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상장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다들 상장을 안하는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상장 메리트를 주는 방법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고 각성을 촉구했다.

또 우회상장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안에 대해 "우회상장의 경우 퇴출을 모면하기 윈한 궁여지책으로 매출없는 비상장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상황까지 감안해 선진화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상장 심사 문턱을 너무 낮춘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왔다.

한 상장기업 IR담당자는 "상장기준을 낮추면 시장에 나쁜 기업도 묻어서 들어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냐"고 비판했다.

/이지은기자 leez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상장선진화, 취지는 공감…실제 적용은 '글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