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부는 20일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과 국제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했다.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은 20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번 가축법 개정안은 법체계상 문제, 국제 기준과의 충돌, 이해 당사국과의 통상마찰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타국과 체결하는 수입위생조건은 장관에 권한을 위임하는 고시 사항임에도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이나, 나라마다 기준이 다른 검역 문제를 특정 월령까지 지정해 상위법인 국내법으로 규정하는 것 등은 법 체계와 국제기준 등과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외국 입법 사례를 검토했으나 가축법 개정안과 같은 전례를 찾을 수 없었다며 "미국과 추가 협상을 거쳐 민간 자율규제를 통해 잠정적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막았는데 이것을 해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법제처에 개정안의 위헌 소지와 법체계 상의 문제를 검토해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했고, 법제처는 21일 오후까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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