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이 일던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원내 3개 교섭단체 간 타협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길고 길었던 국회 파행을 마감하는 이번 합의는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에는 유리한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얻은 것이 적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1일간의 국회 파행을 마감하는 19일 합의로 대부분의 요구안을 얻었다. 당초 원구성 협상의 주요 목표였던 제약 없는 국회 법사위를 확보했고,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제3 원내교섭단체가 출현했음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 6개를 고스란히 획득했다.
더구나 가축법 개정안 합의로 촛불민심의 원내 반영이라는 명분도 어느 정도 획득했다. 당초 촛불민심의 요구였던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을 따냈고, 이를 정부 임의대로 풀 수 없고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견제 장치 역시 마련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수입을 중지하게 했고, 이를 해제할 때 역시 국회의 심의를 거치게 해 검역주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더구나 미국이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는 추이를 지켜봐 우리의 조건보다 엄격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재협상을 추진하게 하는 안을 명문화해 쇠고기 수입협상을 재개정할 수 있는 발판마저 마련한 점 역시 민주당이 얻은 성과다.
결국 개정된 가축법에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 역시 이에 대해 "부칙을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노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 역시 이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결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당초 주장했던 2개의 상임위원장 확보는 이루지 못했지만, 보건복지위라는 중요한 상임위를 확보했고, 이번 협상에서 제3원내교섭단체로서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에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장기간의 국회 파행을 종결지었다는 것 이외에 얻은 것이 없어 이후 '책임론'이 불거 수도 있어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초 주장했던 가축법 개정안에 미국산 쇠고기 협정의 불소급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졌지만, 미국과 주변국과의 협정 결과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협정을 재개정하는 것의 명문화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제한을 해제하는 것도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거치게 된 것 역시 '권한 침해'라는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원내대표는 장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는 국회 파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홍 원내대표는 협상 결과에 대한 당내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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