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가축전염병예방법 문제가 양당의 막판 협상에서 타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9일 오전부터 협상을 열어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5년이 지난 후에야 수입하는 안을 확정지었다. 쟁점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대로 부칙을 제정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예외 부칙에 양당은 이날 합의된 안을 예외 규정으로 달아 미국산 쇠고기를 통제하게 했다. 이는 정부의 추가 협상 고시 중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토록 하는 것을 정부의 임의대로가 아니라 국회 통제를 받게 한 것이었다.
기존 위생조건이 적용되는 수출국(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긴급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안도 양당 합의를 거쳤고, 이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때도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심의를 주장해 논란이 됐지만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실질적인 동의 수준의 심의를 약속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후 미국이 일본, 대만 등의 주변국과 쇠고기 협정을 맺는 경과를 지켜봐서 주변국의 수입 조건이 우리보다 엄격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미국과 재협상을 벌이는 것 역시 명문화하기로 했다.
양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시간을 달라고 해 오후 2시 30분 경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가축법이 양당 합의로 타결되면서 국회는 상임위 배분, 추경예산 편성, 쇠고기 국정조사 일정 재확정 등 완전 정상화의 길로 갈 것으로 보인다.
아직 청와대의 추인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날 국회 정상화에 양당이 합의함으로써 정치권은 18대 국회의 첫 번째 본회의를 국회의장 직권상정과 물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수를 벗어나 9월 정기국회를 준비하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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