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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두고 전문가들 '갑론을박'


"국제법과 상충 없어" vs "3권분립 위협할 수 있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일인 5일 열린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가축법 개정 가능여부에 대해 찬반논란을 벌였다.

특히 가축법 개정이 WTO SPS(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에 위배되는지, 이로 인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가축법 개정으로 미국 외 국가들과 통상마찰 해소"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날 "WTO SPS 협약 조항은 정부 측이 주장한 '오직 과학적 정당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것"이라며 "(가축법 개정으로)미국이 한국을 제소했을 경우 무조건 우리가 패소하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가축법 개정과 WTO 협약과의 상충 문제에 대해 반론했다.

이 교수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핵심적 국익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연내비준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무산된 만큼 가축법 개정으로 쇠고기 재협상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기대해본다"며 "오히려 미국 이외의 쇠고기 수입국들이 미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도 "(한미 쇠고기)수입위생조건은 신사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가축법 개정은 건강권을 국내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제법상, 헌법상 근거가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가축법 개정을 옹호했다.

최 교수는 또 "WTO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현행 한미 쇠고기 합의는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이 보장돼 있지 않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 위반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은 2004년 작성돼 2005년 공포된 내용으로 대부분 과학적 사실은 2003년의 것"이라며 "30개월 미만 소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은 최근 한 논문의 표현대로 '고 위험도에 대한 도박'과 같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우리는 지금 (광우병의)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 뿐"이라며 "이 질병이 사라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국제학적으로 그런 내용의 논문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마이클 핸슨 미국 소비자연맹 수석연구원도 "미국 내 광우병 통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예방조치 법률을 만드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입법부가 행정부 고유권한 간섭하면 3권분립 침해'

반면 가축법 개정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한미 통상마찰과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 문제, 행정부 고유 권한을 입법부가 침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박영욱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가축법에서 수입금지 쇠고기 월령을 30개월이나 20개월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합치하는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월령을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 현 수입위생조건을 체결한 나라나 체결할 나라와의 통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법제관은 또 "고시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면 3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통물방역팀장도 "미국 일본 등 사례를 봐도 SRM(광우병 위험물질)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가축법 개정과 같이 법률로 수입제한 등을 일괄 규정하는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종복 건국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이 병이 완전히 사라질 지는 누구도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는 과거와는 달리 아주 나이 많은 소에 한해서만 광우병이 발생한다"며 "특히 미국의 경우 강화된 사료조치로 인해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있고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없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곱창 등 내장 부분 수입과 관련해 "곱창이나 그런 부분이 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회장원위부 외에는 SRM이 나오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축법 개정이 될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이용해 국제협상을 제재하는 것은 대외신인도 악화 및 무역보복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며,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등 부작용을 열거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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