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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업계, KT 연동료 기습인상에 반발


방통위에 연동료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건의

KT가 이달 초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연동료를 10~15% 인상한 것과 관련 중소통신사업자들이 23일 모임을 갖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 회의에서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가 연동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시정 방안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에스비인터랙티브 등 8개 업체가 참여했다.

별정사업자에 따르면, KT는 이달 초 각 별정사업자에 새로운 연동료 책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연동료가 10~15% 인상된다. KT는 또 새로 바뀐 기준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별정사업자들로서는 원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승환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중소별정사업자는 그렇지않아도 박한 마진 때문에 생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KT의 연동료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사업자는 힘이 없으니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힘을 합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KT의 연동료 인상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연동료의 경우 KT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29조 5항은 별정통신사업자의 망 이용 조건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 약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T는 회사 방침대로 별정사업자에 매기는 연동료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다.

따라서 업계는 이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주장을 업계 공동의 의견서로 작성해 방통위에 건의키로 한 것이다.

다이얼커뮤니케이션즈 윤승현 부장은 "이 29조 5항으로 인해 별정사업자는 동등한 사업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이용 약관을 적용 받는 이용자 지위를 받고 있다"며 "별정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법적 사업자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 조항 개정문제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보통신부 시절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때는 이 내용이 빠졌다.

별정사업자들은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법 29조 5항에 대한 개정을 재차 요구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위 보장 등에 대해서 건의키로 한 것이다.

별정사업자들은 또 KT에도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키로 했다.

김진휘 브릿지원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KT가 연동료를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일정한 룰에 맞춰달라는 것"이라며 "잘 지내다 갑자기 변경된 연동료를 소급 적용한다고 고지하면 하소연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하나"라며 한탄했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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