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아래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정식 출범해 활동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김명희 지역방송팀장은 지난 11일 한국방송학회, 방송균형발전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공동 주최한 '지역방송, 미래를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방송발전위 구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은 지난 17대 국회 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의원(통합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위원회 산하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다섯 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3인은 지역방송을 대표할 만하다고 방통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가 추천할 수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오는 21일까지 한국방송학회, 방송균형발전연대, 지역방송협의회로부터 각각 한 명씩 추천받기로 했다. 참여하는 방통위원은 송도균 부위원장과 이병기 위원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앞으로 지역방송의 발전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을 방통위에 제안하게 된다.
김명희 지역방송팀장은 "지역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실무연구반을 만들어 연내 지역방송 연구과제를 3개 정도 발주할 예정"이라며 "실효성있는 실천방안과 대안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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