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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공익성 지키려면 방송광고 연계판매 돼야"…언론노조


공정위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광고 연계판매(일명 끼워팔기) 제도를 조사하고 나서면서 연계판매 제도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방송계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8일 공정위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광고 연계판매를 중단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고주협회는 지난 4월 공정위에 방송광고 연계판매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했다.

언론노조는 "방송광고 연계판매 목적은 광고재원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지역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여론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 등의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연계판매는 방송의 다양성, 지역성,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가 합의한 '공익판매'제도"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연계판매 중단은 곧 광고 재원의 공적 분배 체제가 해체됨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또 "연계판매 중단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하려는 민영미디어렙 정책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며 "민영 미디어렙으로 방송을 자본과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공익 제도인 연계판매를 사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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