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미디어 같은 케이블 PP(프로그램공급사업자)들이 IPTV에 해당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규제는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9일 IPTV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IPTV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콘텐츠 동등접근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의 IPTV 사업자와 계약할 때 차별하지 말하는 조항이지, 반드시 의무 재전송하라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CJ미디어나 온미디어처럼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가 케이블TV(SO)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IPTV에는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도 콘텐츠 동등접근 저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노익 융합정책과장도 "채널 사업자들이 IPTV의 PP로 등록하더라도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에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통위의 정책방향은 지금까지의 입장과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는 IPTV 사업에 있어 필수설비 뿐만 아니라 콘텐츠도 필수요소로 간주하고, 콘텐츠동등접근 규정을 해석해 왔다. MBC와 SBS, CJ미디어 등이 자율적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동등접근 의무가 부여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고시해 재송신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온 것.
그러나 방통위의 입장변화에 따라 IPTV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 공급여부는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따르게 될 전망이다.
IPTV사업자는 의무재전송되는 KBS1과 EBS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이나 케이블 PP를 공급받지 못할 수 있다.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 받지 못해 고전중인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케이블TV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에 의해 KBS1 및 EBS 등과 YTN 및 MBN(매일경제TV) 등 보도채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공익방송채널 일부가 의무재송신 되고 있다.
의무재송신은 아니지만 MBC나 SBS의 경우 자율계약으로 케이블TV를 통해 재전송되고 있다.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IPTV에서 지상파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사회적인 논란이 커질 것이고, KBS1과 EBS가 들어가면 다른 지상파방송사들도 스스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당장 시행령에서 콘텐츠동등접근을 강하게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과장은 "IPTV법에 방통위가 공정거래를 위해 관련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다른 과에서라도 콘텐츠 시장의 공정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법개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과 IPTV법에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공정거래 저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작업을 검토중이며, 얼마전 '허가기준', '필수설비범위', '회계분리'외에 '콘텐츠활성화' 전담팀도 만들어 콘텐츠 정책개발에 힘쏟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가 방송이나 방통융합서비스 시장에 대한 콘텐츠 거래 질서에 대해 규제근거를 만들려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오늘 공정위 의견을 받았더니 콘텐츠나 망 동등접근에는 이견이 없고 결합판매 등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일반법적인 영역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병조 융합정책관은 IPTV의 필수설비는 가입자망이며, 백본망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 필수설비 개념의 법적인 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가입자망 부분은 필수설비 부분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며 "어느 범위까지 포함시킬지 등은 전기통신설비 제공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대상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어어서 그는 "(하지만)백본망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설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법에서 망이 없어도 사업할 수 있게 해준 만큼 회계분리 기준을 통해 원가를 잘 뽑아내면 KT가 KT IPTV사업부에 제공하는 망이용대가와 KT가 다른 IPTV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망이용대가 사이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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