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이동통신재판매법, 과기정위 소위원회로


이동통신재판매(MVNO) 근거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률이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임인배)는 6일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등 6개 법률안은 9일 전체회의에서 17대 국회 통과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9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법안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또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법 일부 개정법률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된다.

이날 개최된 과기정위 회의에서 참석 의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한미FTA 국회 비준절차에 앞서 개정이 추진되는 법률안에 대해 문제점을 질의했다.

통합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판매 의무화이지만 시장형성 초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뒷북치기' 아닌가"라며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 재판매 사업자 모두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 역시 "스웨덴, 노르웨이 등 해외 사례에서도 재판매 하고자 하는 기업에 허용해주고 있다"며 "통신사업을 민영화 해놓고 재판매 조건은 정부의 권한만 강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아울러 "한미FTA는 정부간 합의만 이뤄졌을 뿐 국회 동의와 비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간접투자 허용 등 국회 비준을 전제로 개별법의 조항을 먼저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도 "한미FTA는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하지만, 통과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상임위가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은 "재판매 도입이 다소 늦어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법 개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소비자 편익도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 문제와 관련, "정보통신망법상 옛 정보통신부가 애매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 (고객정보 제 3자 위탁문제와 관련한)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도균 부위원장은 "지적대로 소비자 이용권익을 최상의 가치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망법 해석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대답하고 "2주일 안에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하나로텔레콤 등에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과기정위에 상정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17대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이동통신재판매법, 과기정위 소위원회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