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6일부터 9일까지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시도한다.
3개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 ▲요금경쟁활성화를 위한 재판매제도 도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화 ▲주파수 할당 신청 제한 같은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진입 및 경쟁을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한정된 전파자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려면 임시국회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몇몇 군데에서 논란도 제기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판매 활성화 의지 논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한번 허가받으면 시내외전화와 인터넷접속서비스 등을 할 수 있도록 역무를 1개로 통합했다. 허가시 심사기준도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을 빼고는 삭제해 간소화했다. 통신시장의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진 것이다.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신규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를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보겠다는 게 방통위의 의지다.
북유럽 국가의 경우 '98년부터 '00년 사이에 이동전화시장에 재판매제도를 도입, '06년까지 22~50%의 요금인하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오남석 통신정책기획과장은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을 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도매제공 대가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KT나 SK텔레콤같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확실한' 도매 규제에 나설 뜻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의 재판매 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재판매 의무화 대상에서 이동전화 3G를 제외하고, 신규투자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대가산정 기준을 고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법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를 준비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3G 가입자가 1천만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2G 이동전화에 한해 재판매로 들어오라는 것이나, 통신사 신규투자를 이유로 도매기준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재판매 를 활성화시켜 통신요금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헷갈리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민번호 유출 극복 못 해"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사태로 더 주목받는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일정규모 업체라면 '아이핀'처럼 인터넷 가입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사업자가 이득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 부당이득 환수차원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했으며,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 등은 과태료 2천만원 이하, 이용자 동의철회·열람·정정요구 미조치 등은 3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높였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위반시 벌금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은 "인터넷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아예 못하게 하는 방안이 명문화돼야 하고 수집된 주민번호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주민번호 대신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인터넷실명제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핀'을 인터넷 상거래 용도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소비자단체들은 인터넷은 물론 상거래 행위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막고 기 수집된 주민번호 폐기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 운동에 돌입했다.
◆전파법 개정안 "주파수할당 신청 제한 등 핵심내용 담아"
전파법 개정안은 사업자 등과 협의가 끝나 구체적인 논란은 제기되지 않는다.
주파수 할당 신청 범위제한이나 주파수 이용권 양도·임대 사전승인제 도입, 주파수 대가 할당제 도입을 위한 법적 보완이 핵심이다.
특히 전파자원의 독·과점 방지,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서라면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시 참여를 제한시킬 수 있게 한 조항은 향후 통신·방송 융합 시장에 태풍의 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99년 5개의 3G 주파수 경매시 경매대상 주파수 중 대역폭이 가장 큰 면허는 신규사업자 용도로 한정한 바 있으며, 일본도 '05년 1.7GHz 일부대역에 대해 기존 사업자 참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사후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를 사전승인사항으로 바꿔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심사기준을 고려해 결정토록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한 점도 방통위의 행정권을 강화시킬 전망이다.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할당 심사기준을 대가할당시 적용키로 한 것이나, 국회 지적을 받아들여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전파진흥원 자체 재원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신설한 점, 포괄적으로 규정됐던 무선국 허가 취소·정지사유를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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