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제주도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됐던 영어라디오방송(FM)이 수도권, 부산, 광주권에서 연내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신규 영어라디오방송(FM)을 도입하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군방송과 협의를 통해 가용 주파수를 확보한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권, 광주권은 2008년내 본방송 실시를 추진한다. 다른 광역시 지역에는 가용주파수를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향후 부산권에서는 기존 전파의 송출 방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주에서는 동일 주파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KBS와 협의해 FM 방송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의 정책방향에 따르면 6월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시범방송을 거쳐 10월 중 본방송이 시행된다. 방통위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뒤 해당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접수, 심사, 허가여부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영어FM 방송의 사업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기로 했다.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허가권을 부여키로 한 것. 영어방송서비스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공익서비스임을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영어FM 방송이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 한국어 및 영어 광고방송을 허용하고 종합편성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경자 상임위원은 "지자체가 영어방송을 신청하는 목적이 (기존 방송과) 다를테니, 목적에 맞게 자율성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편성에 관해 기존 방송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실무보고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설명해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한층 완화된 편성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거주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교역국수는 230여개 국가에 이르는 등 다인종․다문화 국가대열에 접어들고 있어 폭넓은 영어방송 실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영어FM 방송 주파수 확보를 위해 올해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건을 상정하고, 방송 송출장비 등 소요재원 10억9천300만원을 여유자원에서 사용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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