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의 시행령과 고시 제정에 착수한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송프로그램을 실시간 재전송하되 이를 유료화하는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케이블TV에서는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이 무료로 실시간 재전송되고 있으며, MBC와 SBS의 경우 주문형비디오(VOD)는 유료로 제공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는 23일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고 IPTV법의 콘텐츠 동등접근(PAR) 규정과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들은 ▲지상파에 대한 과도한 규제 때문에 광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아날로그 방송 종료 및 디지털(HD) 전환에 따른 제작비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HD콘텐츠에 대한 유료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모임에 참석한 지상파방송 관계자는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IPTV라는 새로운 플랫폼에 진출하는 것은 방송사에는 좋은 기회이고,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아날로그 방송과는 달리 제작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지상파들은 오히려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들이 콘텐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IPTV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MPP에 대해 콘텐츠 동등접근 규정을 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률로 보나 국민적 관심도로 보나 지상파 콘텐츠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시청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공급 조건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간 자율영역이기 때문에 유료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또 "PAR 도입 취지는 KT든, 하나로텔레콤이든 콘텐츠 사업자가 모든 IPTV 사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조건과 가격으로 콘텐츠를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건과 가격을 정하는 것은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고 사업자간 자율 계약에 맡기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이번 IPTV법 시행령에서 재송신을 강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한 '주요 방송 프로그램'이란 용어에 대해,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개별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을 의미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의 맥락을 따져봤을 때 '주요 방송 프로그램' 고시는 채널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상파들은 이러한 HD 유료화 방침을 디지털케이블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 이슈는 향후 다른 유료방송으로도 확산될 조짐이다.
지상파방송사 관계자는 "아날로그 케이블은 난시청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인정해 무료로 (지상파를) 재전송했지만 HD 콘텐츠는 다르다"며 "HD 콘텐츠는 IPTV와 디지털케이블에 모두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