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나 SBS 등의 지상파 방송이 IPTV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케이블TV에서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에 의해 KBS1 및 EBS 등과 YTN 및 MBN(매일경제TV) 등 보도채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공익방송채널 일부가 의무재송신 되고 있다.
의무재송신은 아니지만 MBC나 SBS의 경우 자율계약으로 케이블TV를 통해 재전송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융합정책과장은 1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08 U-홈 글로벌 서밋' 행사에서 "IPTV 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해석해야 하며 시행령에 그 기준을 담겠지만, IPTV에는 케이블TV에서 의무재송신 되는 KBS1과 EBS 외에 YTN과 MBN도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와 SBS, 일반 프로그램제공사업자(PP) 등에 대해선 사업자간 자율계약에 맡겨놨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계약이 이뤄져 MBC, SBS 등을 보고 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보도처럼 아예 안주겠다. 공정거래법상 접근을 막고 거래거절 행위가 발생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며 "법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동등접근 의무가 부여되는) 주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을 고시할 수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IPTV 사업자와 MBC와 SBS 등의 방송사간 자율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송신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은 콘텐츠 동등접근(PAR)의 대상이 되는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통해 기준과 원칙을 정하고 하위 법령인 고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익프로그램의 경우 PAR을 통해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
과거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는 옛 방송위원회로부터 '자율계약을 전제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허가'를 받았지만, 방송사들과 '자율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MBC를 제외하고는 KBS1조차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다.
서영길 TU미디어 사장은 지난 14일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대토론회에서 "위성DMB가 고전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이 재송신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노익 과장은 "일반 국민들이 이건 IPTV를 통해 보아야 한다고 기대했던 프로그램이 안 나온다면 국민의 감정에 맞지 않다"며 "그런 프로그램은 주요 방송프로그램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적어도 KBS1과 EBS, YTN과 MBN 등은 의무재송신으로 못박고, MBC와 SBS의 경우 의무재송신으로 고시할 수 있다는 마지노선을 제시, 자율계약을 유도할 방침으로 이해된다.
◆중소기업 권역자율·KT 회계분리 등 규제완화
아울러 박노익 과장은 이날 그동안 IPTV 시행령의 쟁점의 하나인 중소기업의 사업권역 문제와 관련, 케이블TV처럼 지역단위로 라이선스를 받는 것과 달리 원하는 지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사업에서 부당하게 지배력 방지 하기 위해 회계분리, 사업분리, 자회사 분리 등의 논쟁이 있지만 대기업 진입의 입법취지에 맞춰 회계분리를 통해 지배력전이를 막도록 보완하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필수설비의 범위 역시 재정적, 기술적으로 도저히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를 필수설비로 규정해 동등접근할 수 있도록 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시행령에 모든 걸 담기 어렵기 때문에 하위 법령인 고시를 통해 사업자 심사기준이나 배점, 의무재송신되는 주요 방송프로그램 등을 명시화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령과 별도로 고시 마련도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필수설비의 개념외에 접속계위 등 망동등접근의 세부사항이나 콘텐츠동등접근의 구체적인 대상 프로그램은 방통위 고시에 담길 전망이다.
그는 또 "IPTV 법이 지난 1월17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18일 시행돼야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방송통신위 출범에 따라 인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이달 안에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부처협의 및 입법 예고를 거쳐 5월까지는 시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의 기대처럼 IPTV 법률이 시행된다면 7월께 허가 절차를 거쳐 9~10월쯤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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