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가 29일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승인 공고'를 내자, 소리바다를 비롯한 중소 음악 서비스 업계가 기뻐하고 있다.
김정민 장관의 마지막 근무날인 29일 문화관광부는 P2P 음악서비스를 포함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문화부는예전에 저작권위원회를 통과한 P2P 음원저작권 징수료 규정에 대해 승인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킴으로서 반시장적, 반인터넷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문화부가 승인한 징수료 규정의 내용을 떠나 P2P 음악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로열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부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이에따라 대표적인 P2P업체인 소리바다는 좋아하고 있다.
소리바다측은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확고한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됐고,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법정분쟁에서도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음악사업본부의 김승민 상무는"소리바다는 디지털음악시장에 합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2년 전 음악신탁 3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06년부터 7월부터 세계 최초로 P2P서비스를 유료화시켰다"며 "이번 정부의 승인은 그동안 소리바다가 기울여 온 노력에 대한 정부의 검증이자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리바다측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P2P를 통해 불법음악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 다수가 소리바다를 통해 합법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있는 것. 이를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승인으로 소리바다의 디지털 음원서비스 소비자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음제협에 내야 하는 다운로드 징수료만 보더라도 ▲120곡으로 제한하거나 1개월 이하로 기간을 제한할 경우 1. 월정 2,000원×가입자 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40%×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의 방법중 많는 것을 기준으로 낸다.(할인율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요구하는 복제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0.8을 곱한다)
▲기간이나 곡수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는 1. 월정 4,050원×가입자 수×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 2. 매출액×45%×음악저작물 관리비율×할인율의 방법중 많은 것을 기준으로 낸다.(할인율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요구하는 복제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0.8을 곱한다)
소리바다측은 "현재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매가격은 현재 월 4천원 무제한 다운로드 가격구조에서 월4천원 120곡 제한이나, 무제한 다운로드의 경우 월 8천800원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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