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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SKT-하나로 M&A 독과점 예비검토중"


정통부 협의과정에서 공정위 '경쟁제한성' 심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M&A 실사가 진행중인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등 예비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건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의무대상은 아니어서 정보통신부와 협의과정에서 공정위측이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교방송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관련) 통신시장 동향과 인수시 독과점 효과 등의 자료를 예비적으로 수집해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15% 이상, 또는 최대주주가 바뀔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측은 협의과정에서 경쟁제한성 등을 심사,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공정위가 이번 M&A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M&A 인가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건은 기업결합 사전심사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우 요금인가제가 폐지되고 경쟁이 본격화되면 가격 인하,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 등 서비스 향상으로 소비자 이익도 늘 것"이라고 평가했다.

초고속인터넷시장은 현재 KT가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한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요금인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정통부도 향후 경쟁상황 등을 평가, 인가제 대상 제외를 검토중인 대목이다.

이외에도 김 부위원장은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관련 "이달말까지 조사를 진행, 법 위반여부를 판단해서 내년 1분기께 (제재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20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 단가인하, 다국적 제약사의 부당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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