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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비스 계속하겠다"


소리바다가 제공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소리바다5) 방식의 음악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서비스 제공의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소리바다5'를 통한 파일 공유로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P2P 음악 서비스의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조만간 적극적 필터링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를 밝혔다.

소리바다 손지현 상무는 "이번에 법원이 문제 삼은 소극적 필터링에 대한 인식이 잘못 해석된 것 같다"며 "대법원에 상고(재항고)를 통해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손 상무는 또 "소극적 필터링이란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음악파일에 대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번 판례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 상의 모든 파일에 대해 저작권 책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유튜브, UCC는 물론 인터넷 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소극적 필터링은 음원권리자가 저작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일 공유를 금지하는 방식이지만 적극적 필터링은 계약된 저작물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측은 조만간 적극적 필터링을 적용한 '소리바다6' 를 오픈할 예정이다.

손 상무는 "현재 소극적 필터링과 적극적 필터링 사이에 있는 음원에 대한 이용자 수요는 많지 않다"며 "적극적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리바다는 '소리바다6'를 통해 음원권리자와 계약이 체결된 50만곡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 해 초 문화부 산하 음악저작권 3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는 서울음반 등의 주장과는 달리, 현행 기술에서는 P2P내에 '적극적인 필터링'과 DRM(디지털저작권보호)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결론짓고, 소리바다의 정책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은 향후 P2P는 물론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음악 서비스 이용에 대한 합법성 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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