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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합법감청' 국회처리 제동…통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휴대폰에 대한 합법적 감청 허용으로 관심을 모았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7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원발의)과 대안을 상정했으나 감청 허용 대상 범위 등의 이견으로 추가 심사키로 했다.

통비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 감청을 위탁, 또는 협조를 요청 합법적인 감청을 허용하는 게 골자. 기존에도 영장을 받아 감청이 가능했으나 지난 2005년 도청파문이 일면서 관련장비를 폐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장비구비 의무화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2년내, 그외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내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등을 막고 감청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생활 침해 등 문제를 고려, 감청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실제 이날 법사위 안상수 위원장은 "합법적 감청이라 해도 허용대상은 극히 일부에 제한하는 게 맞다"며 "더욱이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하기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규정은 과도하다"고 지적,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통비법에 대한 해외사례 등 심도있는 추가 심사를 위해 일단 전체회의에 계류키로 의결했다.

당초 통비법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 내달 초 본회의 상정이 기대됐으나 불발, 이후 법안 처리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정훈의원, 김영선의원, 최용규의원, 김충환의원, 양승조의원, 정형근의원, 박찬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과 위원회 대안까지 총 8건의 통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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