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가운데 1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될 경우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2005년 10월 18일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법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따라서 시행시기는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자료상 등을 단속하기 위한 조세범칙사건(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위반 범죄 중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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