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작권보호센터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의 주력 사이트가 P2P에서 웹하드 서비스로 옮겨졌다고 한다.
상반기에 저작권 침해물을 조사한 결과 웹하드가 194만2천148점이고, P2P는 그 절반 수준인 108만5천998점이라고 한다. 또 포털이 91만9천67점이었다. P2P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면서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됐었다.
매매춘 단속에서 이미 지켜본 바와 같은 '풍선효과'다.
그런데 저작권보호센터가 이런 자료를 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머잖아 웹하드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대공세가 이어질 것을 예고한다. 발표가 공세의 출발인 것이다.
일단 저작권자의 공세가 시작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와 맞붙었던 인터넷 사업자들은 하나같이 서비스 형태를 변경하거나, 과거 저작권 침해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만 했다. 또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상을 한다 해도, '미운 털'이 박혀 여전히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웹하드 서비스 또한 앞에 경험했던 인터넷 사업자들과 크게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일부 웹하드 서비스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는 점이다.

P2P가 인터넷망을 통해 개인의 PC를 DB로 공유한다면, 웹하드 서비스는 사업자의 대형 서버를 네티즌이 공유하는 점에서 다르다. 이런 서비스가 출현한 것은 서버 가격이 크게 내려가면서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웹 하드 서비스는 대형 서버를 공짜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콘텐츠를 빠르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 수익을 챙긴다. 보통 월 1만원을 내면 200기가의 콘텐츠를 다운하게 해준다.
여기서 의심스러운 대목은 네티즌이 다운할 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P2P의 경우, 서비스에 등록한 뒤, 자신의 PC에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공유되는데,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자신의 PC에 있던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올리는 수고를 해야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 콘텐츠 업 로드의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콘텐츠를 다운하는 것이야, 재미있는 것을 공짜로 볼 욕심이 있으니, 그 동기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업로드의 경우 다르다. 물론 영화 한 두 편 정도야 재미 삼아 올릴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수백 기가, 혹은 수천 기가에 이르면 상황이 다르다.
일단 그 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일반 네티즌이 얼마나 되느냐도 궁금하고, 또 자신이 그만큼의 콘텐츠를 정상적으로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업로드 하려면, 거의 일삼아 해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도 궁금한 건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에 돈이라는 게 개입하면 그 상황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네티즌이 지속적으로 업 로드할 때, 그에게 사업자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면, 대번에 이 복잡한 상황이 이해되는 것. 따라서, 저작권자들은 웹 하드 사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네티즌을 직접 지원한다고 의심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때 저작권 침해는, 기술의 발전에 의한 불가피도 아니고, 아이들 장난도 아니며, 상업적 목적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는 저작권자가 P2P 사업자를 공격한 이유와 차원이 다르다. 저작권자들이 P2P 사업자를 공격했던 것은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측면이 크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웹하드는 방조를 넘어 직접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작권자 또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 지금쯤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게 분명하다.
/이균성기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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