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3사가 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 도입을 놓고 할인율을 얼마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해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를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요금상품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통부와 이통3사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정액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목표 아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장애인 전용 정액요금제 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는 장애인을 위한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의 정신지체할인율(35%)을 적용받거나 무료통화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신사업자들은 과도하게 일반고객과의 형평성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져졌다.
이에 따라 11월 상용서비스가 예정됐던 KTF의 지체장애인 전용 정액요금제는 빨라야 12월말 출시될 예정이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내년 1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회사들과 적정요금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액제에도 정신지체장애인 할인율(35%)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KTF의 경우 자체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요금수준만 결정되면 곧 서비스가 가능하고,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과금시스템 보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1월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는 "지체장애인은 통화를 절제할 능력이 부족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어 요금상한이 있는 정액요금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현행 복지할인율과 가입비 면제 등의 혜택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혜택을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은 통신서비스 가입시 가입비 면제와 요금의 35%를 할인받는 복지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또한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문자메시지전송(SMS) 요금의 경우 추가로 35%를 면제받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한나라)은 지난 10월 정통부 국감에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정액 요금제를 내놨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정액제는 없다"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정액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후 과정위는 지난 2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정액요금제를 정신지체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국감보고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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