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대전·충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충북이 우려해 온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통합법 대신,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대안 내용에서 그동안 충북도가 요청한 △충북과의 행정 통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던 조항(4조) 삭제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운영 관련 ‘충북·세종’ 삭제 △수도권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관련 조항 삭제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우선 선택권 부여 및 우선 선정 규정 삭제 등이 반영됐다.
오유길 충북도 정책기획관은 “주민 자치와 균형발전 원칙 등에 위배 되는 내용이 삭제 또는 수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곧 발의 예정인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균형 성장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인접 광역시가 없어 행정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강원·전북·제주 사례처럼 특별자치도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향후 민·관·정 결의대회와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 역량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