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의 불륜 상대를 살해하기 위해 화물차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 45분께 경북 상주시 한 드론 비행장에서 자신의 아내 B씨와 불륜 관계에 있던 남성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내는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그를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이후 C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그를 여러 차례 찔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 B씨가 현장에 다가오자, B씨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후에도 C씨에게 계속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C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지난 1월부터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과 검사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일부 유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1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