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현직 서울시 기초의원이 공무원에게 '구의원 차량 단속 자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금천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금천구 A구의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구청 관계자에게 "지금 주차딱지를 많이 끊고 있다. 우리 의원들 차까지 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수행이라고 앞에다 붙여놨는데도 딱지를 끊고 있기 때문에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며 구의원 차량에 대한 단속 자제를 요구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차를 우선 단속하게 되는데, 공무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하게 주차한 경우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다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A구의원은 "공원 노숙자들 때문에 민원 들어와서 제가 가서 얘기를 하고 오면 딱지를 끊고 간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수행이라고 돼 있는 의원들 차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의원한테 전화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차 좀 빼달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 번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정치인이 탑승한 차량에 과태료를 면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청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된 과태료 면제 사유 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항을 적용, 공무수행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및 진압 △교통지도 단속 △응급환자 수송 등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실사례에 비해 의정활동은 그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에 A구의원은 "과태료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이미 다 납부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