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장모 살인' 김성우, 혼인 전 강간 혐의 추가…범행 장면 촬영도

'송파 장모 살인' 김성우, 혼인 전 강간 혐의 추가…범행 장면 촬영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소송 중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김성우(26)에게 혼인 전 아내를 강간한 혐의가 추가됐다.

'송파 장모살인·아내납치' 피의자 김성우 [사진=서울경찰청]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김성우를 지난 27일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성우는 아내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김성우는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성우와 A씨는 올해 2월 혼인신고했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께,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A씨는 김성우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그는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18차례 A씨를 스토킹했으며, 그 이전인 8월 22일~9월 30일에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A씨를 9차례나 스토킹했다.

한편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요구에 따라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