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 연쇄방화범', 피해자들 질문에 "SHXX UP 해"⋯살인미수 혐의 적용

'역삼 연쇄방화범', 피해자들 질문에 "SHXX UP 해"⋯살인미수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특허법인이 있는 서울시 역삼동 빌딩 2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7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역삼동 70대 연쇄방화범' 피의자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과 같은 날 오후 12시 1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방화를 저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특허법인에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방화 전 특정인물을 찾은 점 등을 확인,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이날 수서경찰서는 나오면서도 "경찰서에 특허 사기를 이야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항의했다. 이어 '왜 불을 질렀냐'라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답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등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영어로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는 점, 범행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의 신상은 내달 3일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