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이가 하차 시 실수로 옆차의 문을 건드리는 '문콕' 사고를 내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아이에게 과도한 폭언을 하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콕사고에 대인접수 요청'이라는 게시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아이는 어느 날 A씨의 지인 차를 타고 귀가한 뒤 하차하던 중 옆 차를 건드리는 '문콕' 사고를 냈다. 지인은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 차량의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 애들 똑바로 교육 시켜요!"라며 고성을 지르고 힐난했다고 한다.
뒤에 타고 있던 남성은 아이에게 "야! 문 똑바로 열어"라고 소리쳤고, "너 때문에 차가 좌우로 다 흔들렸잖아!", "애 교육 똑바로 시켜"라는 등 역시 폭언을 쏟아냈다. 폭언에 겁을 먹은 아이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울기 시작했고, 지인은 곧바로 A씨 부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A씨의 배우자가 도착해 진상을 확인하려 하자 상대방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하더니 "지 자식이 잘못했는데 따지고 든다"며 다시 한번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보험사와 경찰까지 도착한 후 A씨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당신들 때문에 이건 못 넘어 가겠다"며 '대인 접수(대인 피해 보상)'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상대방은 보험회사를 통해 "새차라 수리는 하지 않고 현금 30만원에 대인접수를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현금 30만원은 몰라도 대인 접수는 거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소리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아 속이 많이 상한다"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소리지르는 건 훈육이 아니잖느냐.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험사기가 강하게 의심된다", "문콕했다고 대인 피해라니 말이 되느냐", "아이 앞에서 몰상식한 행동을 한 운전자가 궁금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씨는 "상식적으로 아이가 문콕한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폭언·고성을 지른 운전자를 본 일이 없다"며 "아무래도 아이와 A씨를 위협해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일종의 쇼를 한 것 아닌가 한다. 아이가 트라우마도 남았을 텐데 아동학대 신고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문콕사고를 일으킨 건 잘못이지만 교통사고 시 서로에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다"며 "상식에 맞지 않는 과한 요구(대인 접수)는 분명 보험사에서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쉽게 쉽게 합의해주지 마라"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