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역삼동 빌딩 연쇄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같은 날 오후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 중 변리사 1명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 다른 남성 1명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와 보도 등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오후 4시 16분쯤 서울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가 불을 지른 빌딩에는 모두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으며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특허법인에서) 사기를 쳐서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4년 전에도 동일한 곳으로 추정되는 법인 사무실들을 찾아가 직원들에게 휘발유와 라이터 등으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이로 인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히 A씨가 이번 범행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그에게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방화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특허 법인 사무실에서 마주친 직원에게 상표·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직원 B씨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해당 직원이 "B씨가 누군지 모른다. 알아봐 줄 수 있다"고 답했으나 A씨는 "필요 없다"고 대답한 뒤 이내 사무실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렸다는 진술도 얻었다.

또한 A씨가 거주하던 집 주인으로부터 "(A씨가) 사기를 친 놈 가만 안 둘 거다(라며 집을 나섰다)"는 진술도 들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A씨가 특정인에 대한 살인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