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번 이상' 수급자 꾸준히 늘어…지난해 11.3만명

실업급여 '3번 이상' 수급자 꾸준히 늘어…지난해 11.3만명

총지급액만 6000억원 수준…'5차례 이상' 반복 수급도 증가 추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최근 5년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반복 수급한 구직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3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서 실업급여를 7차례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실업급여 [사진=아이뉴스24DB]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2년 10만 2000명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 3000명 △2025년 11만 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7만 7000명이 3차례 이상 반복 수급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5997억 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530만원 수준이다.

5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도 △2022년 1만 3000명 △2023년 1만 4000명 △2024년 1만 4000명 △2025년 1만 5000명으로 증가 추세다. 5차례 이상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지난해 610억 8600만원이었다. 1인당 최다 반복 수급 횟수는 7차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례도 적잖다. 김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재입사를 반복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은 매년 6만명대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 3869건 △2023년 2만 2892건 △2024년 2만 4418건 △지난해 2만 5105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요 부정 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적발됐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