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44개월 여아 신체 곳곳 멍에 혈액에선 캡사이신⋯경찰은 내사 종결

숨진 44개월 여아 신체 곳곳 멍에 혈액에선 캡사이신⋯경찰은 내사 종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 결정에 대한 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8일 숨진 여아 A양의 부친 B씨는 최근 서울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 결정에 대한 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사진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한 A양(오른쪽)과 언니. [사진=A양 부친 제공, 연합뉴스]

A양은 사망 당시 머리 부위 손상을 입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는 의문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 A양 사망 3일 뒤, "계모가 A양을 혼내면서 매운 소스 등을 먹였다"는 A양 언니의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부검 과정에서 A양 신체 여러 부위에 멍과 피하 출혈 등도 확인됐으나 국과수는 "스스로의 자해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한 모습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남겼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두 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인 2019년,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A양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아동학대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사건이 다시 공론화된 올해는 성북서 여성청소년과가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역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B씨는 성북경찰서의 이 같은 종결 처분이 적절했는지 판단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학자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가 열리며 이를 통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