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저의 배우자와 제가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금 꼼수 수령' 의혹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당시 저의 배우자와 제가 기본소득당의 대표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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