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등장 인물 '우진 엄마'가 악성 학부모 빌런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이어간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강창호 판사)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옥천 한 초등학교와 충북도교육청 등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27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자신의 아들 B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고 학폭위 조사 이후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당 부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으며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해당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고 반복해 민원을 넣었으나 수용되지 않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관련 부서 교직원 등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교직원들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충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및 교육 활동이 방해됐다고 판단, A씨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A씨는 또 지난 2024년 6월에는 자신의 자택에서 B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자 플라스틱 막대로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민원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직원과의 대화 내역 등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고소당한 교사 2명에 대해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