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들어가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에 7차례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간 뒤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녔다.
특히,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에는 비상계단에 있다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 입과 목을 붙잡은 뒤 "흉기가 있다"고 위협했으며, B씨가 저항하자 그를 넘어뜨리고 약 30초간 B씨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했으며, B씨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까지 인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