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통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주장을 펼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부장 강주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6일 오전 2시쯤 세종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 발생 이후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술타기' 주장을 펼치며, 이후 음주측정이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날 오전 2시 9분쯤 세종시 자신의 부모님 집 인근에서 운전을 하다 조수석이 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그리고 오전 3시 14분쯤 직접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으로 A씨 위치를 찾지 못해 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4시 57분쯤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사고 뒤 다시 부모님 집으로 걸어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시점과 음주 측정 사이에 약 2시간 30분의 차이가 있는 점 △A씨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현장에서 지인과 통화를 마친 A씨가 짧은 시간 안에 부모님 집까지 걸어가 술을 마신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112에 신고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11차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된 점 △사고 직후 A씨와 통화한 지인이 "통화 당시 A씨가 많이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A씨가 추가 음주를 주장하면서 경찰관에게 "술병을 산에 버렸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말했지만 차량 내부나 주변에서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