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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최정원, 연인 협박 혐의 기소유예⋯동영상 유포 협박은 무혐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성 듀오 그룹 UN 출신 최정원 씨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동영상 유포 및 협박 혐의, 스토킹 혐의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근 최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정원 씨. [사진=윌엔터]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거나 흉기를 들고 거주지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같은 해 11월, 서울 중부경찰서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 씨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 직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가 며칠 뒤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최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 A씨 의사를 반영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최정원. [사진=디모스트엔터]

검찰은 A씨가 "너의 사생활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말하자 최 씨가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에 대해서도 사건 직전까지 이들이 정상적으로 소통하거나 대화했던 점 등을 종합해 불기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