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수천만원의 도박자금에 대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야구선수 임창용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1심 결심공판 직전, 임 씨가 약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7000만원만 변제한 내용으로 혐의를 변경한 뒤 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임 씨 측은 이에 "도박 용도나 갚을 의사 등을 속여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빌린 도박 칩 액수로 추정되는 7000만원을 모두 갚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 도박 자금으로 쓰일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임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금액 중 7000만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박 자금 사용 사실을 알고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4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임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2021년에는 지인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15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임 씨는 지난 1995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해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KIA 타이거즈 등에서 활약했다. 또한 2008년에는 일본 야구르트 스왈로스, 2013년에는 미국 시카고 컵스에서 뛰기도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