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의 목을 조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용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 44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받는다.
그는 앞서 같은 날 서울 강남역에서 탑승한 뒤 돌연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며 운전 중인 B씨 목을 한 팔로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B씨가 제보한 영상에는 갑작스러운 A씨의 행동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약 3분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돌연 목을 졸린 B씨는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었으나 이를 본 A씨가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덤벼드는 모습도 포착됐다.

결국 B씨가 차량을 갓길에 간신히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다.
B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두려웠다"며 "취객 공격으로 중간에 안경이 잠깐 벗겨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실제 터널 내벽을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날 일로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하다. 아직도 야간 운행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