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비'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50대 선관위 직원 A씨와 4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성비'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9c44fe257e366b.jpg)
이들은 경상남도선관위 채용 담당자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7~8월 채용 시험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상적인 면접 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합격자 선정 공문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 등은 '제5회 경력경쟁채용 시험'에서 면접위원 4명의 최종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합격자 5명을 임의로 선정했다. 이후 해당 5명이 모두 여성이어서 성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들 중 여성 2명에 대한 면접위원 점수를 낮춰 탈락시켰다. 이어 불합격한 남성 2명의 면접위원 점수를 높여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면접위원 4명 가운데 선관위 내부위원 2명이 연필로 채점한 평가 점수를 사인펜으로 다시 작성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비'를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b8d36a2b147a56.jpg)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23년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후 경남선관위는 A씨 등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의 범행으로 점수가 상향돼 합격한 남성 2명은 현재 선관위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점수가 하향돼 탈락한 여성 2명은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선관위 전출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사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제도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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